형사 · 성범죄
가출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몇 시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것도 실종아동법상 보호에 해당할까요?
핵심정리
가출한 14세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새벽 시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종아동법상 보호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미신고 보호행위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까지 유죄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직접 제시한 뒤, 그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춘천)2025노137 판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까지 유죄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28 판결: 간음유인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유죄로 보아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7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종아동법에는 ‘보호’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 객실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해자(여, 14세)는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5. 3. 9. 03:01경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부터 07:56경까지, 경찰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모텔 객실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원심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2025. 3. 9. 0301경: 피고인이 도로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대화한 뒤 모텔에 데리고 있음
- 2025. 3. 9. 0756경: 경찰관이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
- 2025. 6. 12.제1심,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 무죄
- 2025. 11. 5.원심, 제1심판결 파기 후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 유죄
- 2026. 2. 26.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종아동법에 ‘보호’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보호’의 사전적 의미, 보호자의 정의 규정, 처벌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미신고 보호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란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 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시간이 거의 5시간에 가까운 심야 내지 새벽 시간대였던 점, 미성년자 혼자서 투숙하는 것이 제한되는 모텔이라는 숙박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장소여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발견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간음할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보호’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보고 제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뒤, 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를 미신고 보호행위로 보았습니다.
- 원심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그 고려 요소에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미신고 보호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데에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법원이 ‘보호’를 해석할 때 고려한 입법 목적(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등)을 정한 조항입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정의하며, 이 사건 피해자는 실종아동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한 금지 조항입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행위가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아동과의 관계, 나이, 행위의 동기·경위, 제공한 재화나 용역,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원심이 ‘보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결론이 달라졌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가출한 아동을 데리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공2026상,90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춘천)2025노137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