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정량평가만 정한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의 검증과 제외
핵심정리
게재 학술지에 따른 정량평가만 정한 학칙에서도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중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을 자체 연구윤리 절차로 검증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정량평가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재임용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재임용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대학의 학칙이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 부분을 논문이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른 점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임용권자가 교원이 낸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논문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임용 심의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대학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두 차례 재임용되었고, 2015.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습니다(임용기간: 2015. 9. 1.∼2020. 8. 31.).
- 대학의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은 인문사회계열 일반교원의 연구영역 재임용 기준을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일수」로 정하고,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것도 인정 업적물로 규정했습니다.
- 학과와 단과대학 심사 단계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은 0점(재임용 기준 1,125점)이었고, 원고는 2020. 4. 29.부터 2020. 5. 8.까지 9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논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 원고가 2020. 5. 20.경 논문 9편을 한꺼번에 제출하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21. 자기표절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재임용 심의를 보류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 예비조사위원회는 2020. 7. 14. 9편 중 8편 사이의 문서유사율이 최소 6%에서 최대 70%에 달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고, 본조사위원회도 2020. 12. 14.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 학교법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2. 23. 재임용을 위한 기준점수 미충족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20. 5. 20.경원고, 게재예정논문 9편 제출
- 2020. 12. 14.본조사위원회, 8편 논문 연구부정행위 통보
- 2021. 2. 23.학교법인, 재임용 거부처분
- 2021. 5. 26.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기각
- 2023. 6. 22.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 2026. 2. 26.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학칙이 게재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른 정량적 심사 방법을 정하고 있더라도, 정량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논문 내용 등에 관한 심사 없이 재임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업적물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논문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내용은 당연히 재임용 심사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심사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 사이의 높은 유사성이 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제출 후 수정한 논문의 내용을 재임용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량적 심사방법만 정한 학칙 아래에서 임용권자가 논문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은 정량적 심사방법만 명시하므로 원고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평가해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량적 심사의 대상이 게재논문 또는 게재예정논문 등 업적물로 규정된 이상 교원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자기평가서 양식에도 「심사를 위하여 출력물은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논문 없이 낸 뒤 2020. 5. 20.경 논문 9편을 한꺼번에 제출했고 그중 8편 사이에 유사성이 강하게 의심되었으므로,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판정은 학술진흥법령과 대학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절차와 판정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행위는 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중복게재」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논문들은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재임용 심사대상은 게재예정증명서로 증명되는 논문이므로, 원고가 제출 후 2020. 7. 3.까지 논문을 수정해 유사도를 낮추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구부정행위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학칙이 정량적 심사방법만 정하고 있더라도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업적물의 내용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점을 정리한 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원고의 논문 관련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검증·판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해 두도록 요구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대법원은 같은 조항의 취지가 교원에게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거부결정의 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정량적 심사만 정한 학칙 아래에서 논문 내용 심사와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임용 학칙이 게재 학술지에 따른 정량적 심사만 정하고 있다면, 임용권자가 논문 내용을 심사해 그 평가로 재임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은 학칙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검증될 수 있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대상을 게재예정증명서로 증명되는 논문으로 보아, 제출 후 수정으로 유사도를 낮추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구부정행위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2026상,85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