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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핵심정리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덜 받은 근로자들이 차액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587364 판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제도가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에도 이 연 20% 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임금 항목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분부터 2022년 7월분까지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평균임금도 과소 산정된 것이라며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재직 중인 원고 8명이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은 모두 중간정산 퇴직금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원고피고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차액 청구미지급 퇴직금에 연20% 지연손해금 청구중간정산 퇴직금지급(재직 중 원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11. 10.제1심, 원고들의 청구 일부 인용
  2. 2024. 12. 19.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항소심 계속 중)
  3. 2025. 5. 30.원심, 중간정산 퇴직금에 연 20% 적용하지 않음
  4. 2026. 3. 12.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절상여금, 가정의 달 상여금, 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2005년 지연이자 조항이 처음 생길 때 그 대상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2007년 개정은 조문 정리를 위한 것이었던 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의무와 형사처벌 대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재직 중인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에는 중간정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퇴직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에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일부 다르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인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위 규정들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청산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 만드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므로, 지연 지급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외지근무보조비가 임금인지,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명절상여금 산정 기준이 차별인지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20%로 정한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조문으로, 지연이자 규정이 전제로 삼는 청산의무의 근거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문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 판결에 따르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지연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퇴직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재직 중인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등이 정한 14일 이내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때에는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재직 중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인지 구분해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2024. 10. 22. 개정 전 근로기준법과 2025. 4. 8.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그 뒤의 사안은 적용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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