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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소송 도중에 토지 보상 청구를 추가하면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될까요?
핵심정리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소기간 안에 냈다면, 소송 도중 같은 재결에서 판단된 토지 보상항목을 추가해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손실보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토지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원고 1, 원고 2의 건물 청구에 관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각하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3의 건물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누10023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84 판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과 원고 1, 원고 2의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들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내면서 소송 도중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추가한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85조 제1항 전문의 제소기간을 따로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밖에 건물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 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특정하고 그 사람에게 건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3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원심에서 각 16,041,566원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소송 도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2023.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 원고 1은 2006년 무렵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수용재결토지 수용, 건물 이전, 건물 보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 2023. 8. 8.자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토지 청구 추가, 제1심이 변경신청 허가)
- 2023. 12. 14.제1심, 토지 청구 등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2024. 11. 13.원심, 원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2026. 6. 25.대법원, 토지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했으므로, 이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청구변경을 허가했으니 토지 청구 부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및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 아니할 것’ 등 청구변경 신청이 그 자체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물에 관해서는 원고 1, 원고 2가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 1의 철거 등 승소판결, 2020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원고 3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결론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상금 증감소송 도중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보상항목을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라고 보았고,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토지 청구의 추가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과 건물 이전을 함께 정한 이 사건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같은 재결에서 심리·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진행 도중 같은 재결에서 심리·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원고들이 제소기간이 지난 뒤 토지 청구를 추가했으므로 이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과 제소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건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를 특정하고 보상금을 결정한 이상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1, 원고 2의 건물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3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고들이 함께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이상 그 판단은 원고 1, 원고 2에게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각하판결을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로 바꿀 수 없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의 당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595 판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대상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보상금 증감소송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소송과 제1항 전문의 제소기간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소송 도중 같은 재결 내의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의 보상을 정한 규정으로, 원고들이 구한 이 사건 건물 손실보상의 근거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법원은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이 조항과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대법원은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이 조항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소기간 안에 제기했다면, 같은 재결에서 판단된 다른 보상항목에 대한 불복은 소송 도중 추가해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 재결이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때 재결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따로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더라도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철거 등 승소판결과 정기과세내역서의 소유자 기재 등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원고 3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그 판단이 원고 1, 원고 2에게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손실보상금] [공2026하,1603]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누1002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