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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3.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모683 결정

핵심정리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피의자의 일반재산에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범행 전 취득한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모683 결정(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은 피의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 재산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뒤,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피의자의 일반재산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명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처럼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를 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53조의 추징보전명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정한 추징의 성격과 함께 이 조문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 전에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을 위한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은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였습니다.
  • 이 부동산과 자동차는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했고, 원심은 2026. 3. 5.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피의자는 재항고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비례의 원칙에 관한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피의자부동산·자동차법원원심범행 전 취득부동산·자동차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추징보전명령 위법 준항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범행 전피의자가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
  2. 기소 전부동산과 자동차에 추징보전명령
  3. 준항고피의자가 명령의 위법을 다툼
  4. 2026. 3. 5.원심이 준항고 기각
  5. 2026. 7. 9.대법원이 재항고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징보전명령이 부패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이나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명령이 위법하다는 준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또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28,704,114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추징보전액을 정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적법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추징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그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그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이른 이유로 범죄피해재산과 부패재산몰수법 각 조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 추징의 성격과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도 위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범죄피해재산 관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대상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재항고이유로 든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비례의 원칙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위 판결과 함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이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이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범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추징보전명령은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범죄피해재산 가액 산정, 취소사유, 비례의 원칙도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 특례라고 보면서,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6하,1708]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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