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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사내협력업체 소속 포장업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핵심정리

철강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험·기술과 설비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포장업무 근로자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원고 1부터 원고 7까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업무를 수행한 원고 8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 8에 대한 원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나2102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가운데 6명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나머지 원고 2명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원고들이 이 판결에 항소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쟁점

철강회사인 피고는 제철소에서 생산된 냉연제품의 포장작업을 사내협력업체에 맡겼고, 그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포장업무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형식상 협력업체 소속이면서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것으로 보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제철소 압연공정과 관련한 작업의 일부를 협력업체들에 도급 주어 왔습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인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과 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작업 등에 관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1부터 원고 7까지(이하 「원고 1 등」)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했습니다. 원고 8은 다른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제3냉연공장에서 공장업무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2년을 넘게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 피고는 포장업무에 관하여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 참가인은 1976년경부터 포장작업을 수행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피고 제철소에 포장설비를 설치한 후 운영했으며, 2004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참가인은 1997년에 이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피고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는 참가인이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한 것입니다.
피고참가인원고 1 등냉연제품 포장작업 도급고용, 근무조 편성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포장작업이 피고의 생산공정과 출하공정 사이에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원고 1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가 작업사양서 등을 통해 원고 1 등의 노무 방식을 통제하였다고 보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등을 통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 1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구속력 있는 업무 수행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청구취지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 1 등의 계쟁기간 당시 이미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 1 등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대부분의 포장라인 앞에는 상당량의 코일을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트랜스퍼(이송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코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처리방법을 결정한 반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 참가인의 경험 등이 작업표준서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있는 이상, 작업사양서에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고 이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이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가인은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습니다.
  • 참가인의 업무 범위는 포장작업으로 한정되었고, 참가인은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출원하는 등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었습니다.
  • 참가인은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피고 제철소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하여,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것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업무를 수행한 원고 8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원고 8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1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는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원고용주의 결정 권한, 업무의 한정·구별·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에 관여하고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한 사정이 있어도,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이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제철소의 같은 소송에서도 포장업무를 한 원고 1 등 부분은 파기되었고, 공장업무를 한 원고 8 부분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고용한 협력업체의 실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은 작업표준서 등에 참가인의 경험·기술이 반영되었을 소지(지휘·명령), 야드와 이송장치 조정 및 업무 구분(사업 편입), 근무조 편성 권한, 업무 범위 한정과 특허, 상장법인 규모와 설비 소유 등 다섯 요소마다 구체적 사정을 살폈으므로, 비슷한 분쟁에서는 각 요소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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