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소비자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을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는 근거
핵심정리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다면 결혼중개업자는 그 법인이고, 대표자와 직원은 양벌규정에 따라서만 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결혼중개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팀장과 직원을 회사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부분과 대표자를 무죄로 본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2093 판결: 제1심판결 중 대표자인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팀장인 피고인 2와 직원인 피고인 3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정492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에게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26조 제2항 제6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것이 법인일 때, 그 대표자와 팀장, 직원이 직접 광고 행위를 했다면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3조를 적용해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7. 27.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1은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배우자로 회사의 팀장, 피고인 3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는 2020. 3. 9.경 베트남 소재 협력업체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받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은 2021. 5. 12.과 2021. 7. 30.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사람에게 위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 처음 공소장에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법조로 결혼중개업법 제27조(양벌규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었습니다.
- 공판검사는 2023. 11. 17. 의견서에서 피고인 1이 결혼중개업자라고 주장했고, 2024. 2. 2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적용법조에만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면서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제1심은 2024. 7. 4.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의 적용법조에서 결혼중개업법 제27조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018. 7. 27.회사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2021. 5. 12., 2021. 7. 30.직원이 가입자에게 여성들의 사진 등 전송(공소사실)
- 2024. 2. 26.공판검사가 팀장·직원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 추가 신청
- 2024. 7. 4.제1심, 피고인들 모두 유죄
- 2025. 7. 10.원심, 대표자 무죄, 팀장·직원 항소기각
- 2026. 4. 1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회원가입계약 전의 가입자에게 1대1 카카오톡 대화로 사진 등을 보낸 행위도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의 일반인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의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회사이고 대표자인 피고인 1을 결혼중개업자로 볼 증거는 없는데, 검사가 피고인 1에게는 형법 제33조를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해 유죄를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팀장인 피고인 2와 직원인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주체를 ‘결혼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더라도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 등 관련자로서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경우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대표자인 피고인 1 부분만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 누가 결혼중개업자인지, 그 대표자와 직원에게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대표자, 피고인 2는 팀장, 피고인 3은 직원일 뿐이므로 회사를 결혼중개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2, 피고인 3이 회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라면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와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처음 공소장은 양벌규정과 형법 제30조를 적용법조로 적었는데, 공판검사가 피고인 1을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만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면서 양벌규정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로써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조화롭지 않거나 정합성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공소 취지가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회사와의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양벌규정을 전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결혼중개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피고인 1을 무죄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회사와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공동정범과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공소 취지를 분명히 한 뒤,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죄책을 가리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양벌규정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위 양벌규정의 취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공범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하면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차별·편견 조장 우려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은 그 적용 대상이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벌하는 양벌규정으로, 대법원은 대표자와 직원이 이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3조: 원심이 팀장과 직원을 회사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근거로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는 공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할 때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 법인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했다면 광고 금지 규정의 결혼중개업자는 그 법인이고, 대표자와 직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의 책임이 문제 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집니다.
- 대법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법률적 구성을 전제로 하여 맞지 않고, 그 불일치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면,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해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한 다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적용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원가입계약 전의 가입자에게 1대1 카카오톡으로 외국인 여성의 사진, 키, 몸무게 등을 보낸 행위를 원심은 일반인에 대한 광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2026상,1172]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209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