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생/개인파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정리
파산선고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온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절차 중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어서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건물인도·보증금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2(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직접 이 부분 본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피고 2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와 피고 1 사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별도로 직권으로 살펴, 소 제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피고 2를 상대로 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2417, 12418 판결: 피고 1과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 1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 1에게 18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610297(본소), 2024가단632648(반소)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내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에 따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문제 되었고,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 2를 대리인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부터 피고 2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1이 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 2는 2023.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도 파산채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그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24. 8.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의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2024. 11. 3.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2022. 5.부터 2024. 10.까지 원고가 대신 낸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2024. 9.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점유·사용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 피고들은 피고 2가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점유해 왔다고 다투었고, 피고 1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 제1심법원은 피고 2가 본소 제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5. 6. 10.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들만 항소했습니다.
- 원심법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5. 10. 1.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피고들이 2025. 11. 13. 파산선고 결정정본을 제출했으나 원심법원은 2025. 11. 19.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사용대차 관계가 있더라도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점유 권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2024. 8. 19. 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판결 이유에는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에 관한 판단이 없고, 피고 2의 항소도 피고 1의 항소와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에 관한 결론은 제1심과 원심이 같았고, 원심에서는 피고 1이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가 186,000,000원 범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2에 대한 본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간과하고 그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 2에 대한 본소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되었습니다.
-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원심은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피고 2에 대한 본소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본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1의 상고이유(부당이득의 성립과 증명책임,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 사용대차,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납부의무자 등)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재단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판례공보가 판시사항 [2]의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판례공보가 판시사항 [1]과 [2]의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에서 그 사람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모른 채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을 종결했고, 그 뒤 피고들이 파산선고 결정정본을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피고 2에 대한 본소가 각하되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점유로 인한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청구들은 환취권,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청구는 파산절차 안에서 어떻게 행사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같은 부동산을 함께 점유한 피고 1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1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 1에 대한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 [공2026하,1304]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2417, 1241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