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미 중지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한 반복금지 시정명령의 허용 여부
핵심정리
어린이집이 운영규정 등을 갖추지 않은 위반을 처분 전에 바로잡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반이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으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로 같은 유형의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중 이미 중지된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한 부분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한 부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누65322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1417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기준에 따른 서류 비치 의무를 위반했다가 처분 전에 바로잡았는데, 관할 시장인 피고는 서류 비치를 명하면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된 경우에도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를 근거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 피고는 2021. 4. 23. 오전 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6명이 집단 구토, 설사 등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민원을 받고, 같은 날 오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 원심은 조사 당시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대신 윤리강령 등의 문서만 보관하고 있었고,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는 다른 어린이집의 서식만 비치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2021. 5. 3.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1. 5. 24. 의견제출서와 함께 운영규정(복무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그 무렵 운영규정과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급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1. 7. 14.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행정처분명령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치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부 등의 비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불이행하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붙였습니다.
- 2021. 4. 23.피고가 현장조사, 운영규정과 급식 점검표 미비치 지적
- 2021. 5. 24.원고가 의견제출서와 함께 운영규정 등 제출
- 2021. 7. 14.피고가 7일 이내 비치와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 제1심원고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시정명령 처분 취소
- 2026. 5. 14.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사 당시 원고가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비치하지 않은 위반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1. 5. 24.경 운영규정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처분 전에 시정을 완료했으므로 비치를 명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발방지를 명한 부분도 법 제44조가 재발방지 목적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한 문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제45조의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들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是正)’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이란 본질적으로 법 위반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미 중지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문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시정명령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44조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까지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법규 위반을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시정명령 위반을 운영정지나 폐쇄 사유로 정할 뿐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복금지 시정명령을 허용하면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하는 것이 우회적으로 허용되어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반행위 자체나 반복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판례들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분 전에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작성하여 갖춰 둠으로써 위반행위를 중지했으므로 비치를 명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든 위반행위 존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위반행위 시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의 해석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어린이집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할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원고의 서류 미비치가 이 조항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운영기준 위반 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반복금지 명령이 이 조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위반을 운영정지·폐쇄 사유로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제재 범위가 우회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조항을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운영기준 위반을 지적받았다면 처분 전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은 조사 현장에서 서식에 명칭을 적거나 점검 없이 표시만 한 것은 시정으로 보지 않았고, 이후 운영규정과 점검표를 실제로 작성하여 비치한 것을 시정으로 보았습니다.
- 처분 당시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아 있지 않은데도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로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 단계에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2023. 12. 26. 개정 전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근거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법률의 문언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공2026하,1348]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누6532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