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언/상속/신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대한 보상적 증여 제외 규정의 적용
핵심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개정 민법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어도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유류분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을 적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 가운데 어느 범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지는지, 피고가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71735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구 민법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도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그 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제1008조 단서(이하 신법 조항)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했고, 부칙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 10. 26. 상속이 개시되어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밖인데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은 2018. 10. 26. 사망했고, 원고·피고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던 원고와 피고의 다른 부모도 2019. 4. 24. 사망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아파트 1채와 예금채권, 농협출자금채권 등 가액 합계 262,796,822원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6년경 원고에게 현금 7,000만 원을, 2010년경 피고에게 현금 8,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8. 6. 22. 토지 중 30/100 지분을 피고에게, 합계 70/100 지분을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피고가 반심판으로 청구한 기여분심판에서 2021. 2.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하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2021. 2. 23.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토지와 현금 증여로 원고와 다른 부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다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을 포함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2018. 10. 26.피상속인 사망(상속 개시)
- 2021. 2. 23.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한 상속재산분할결정 확정
- 2023. 12. 22.원심,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2024. 4. 25.헌법재판소,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
- 2026. 3. 17.민법 개정, 제1008조 단서 신설
- 2026. 5. 29.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은 지분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토지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현금 8,000만 원과 함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 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지출한 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와 소급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18. 10. 26. 사망했고, 원고는 보상적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심까지 봉양 비용의 공제를 주장했고, 상고하면서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 중 기여분 상당액을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더라도, 이 소송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그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토지 등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산입한 부분에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민법 제1118조: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입니다.
- 구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으로, 구 민법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08조: 2026. 3. 17. 신설된 단서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경과조치로, 2018. 10. 26.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은 그 범위 밖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같습니다.
- 신법 조항이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이고, 그것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입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을 뿐, 피고가 받은 토지와 현금 가운데 어느 범위가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류분 부족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송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 [공2026하,1412]
-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