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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계약 기간 만료 후 원직 복직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3.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핵심정리

계약 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했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하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복직을 명했는데 당초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2022. 6. 11.경에는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직 복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서류 구비를 거부했으므로 고의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과 자동차 판매원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했고, 이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판매원에게 신원보증보험 증권 및 신원보증 서류를 구비할 것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원은 사번(영업판매코드)을 먼저 부여해 주기 전에는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판매원은 종전 계약 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협조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고유 사번을 부여받아 근무해 왔습니다.
  • 피고인은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지 않았고, 구제명령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판매원노동위원회검사계약 만료 하루 전계약 해지 통보원직 복직 구제명령(확정)구제명령 위반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 15.판매용역계약 기간 만료 예정일, 그 하루 전 계약 해지 통보
  2. 구제명령 확정 후피고인이 신원보증 서류 구비를 복직 조건으로 요구
  3. 2023. 10. 10.제1심 유죄, 벌금 150만 원
  4. 2024. 10. 24.원심 항소기각
  5. 2026. 6. 5.대법원 상고기각, 유죄 확정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이 든 사정들을 수긍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당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을 앞두고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여기에 다음 사정을 더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 즉 공소외인을 복직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공소외인을 복직시키려고 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신원보증보험 증권 및 신원보증 서류의 구비를 거부하여 복직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원심은 판매원의 사번 발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서류 구비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지도 않았고 사번 발급 절차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원심 이유를 바로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계약 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 거절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은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행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계약 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그 당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제명령의 당부는 확정 전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제1심과 원심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류 구비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계약 해지를 취소하지 않은 사정 등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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