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비자
전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범위
핵심정리
전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사항 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2010769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
주권상장법인이자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미국 라스베가스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의 메자닌 대출과 연결된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주 간 약정의 DIL 관련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했습니다. 전문투자자에게도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DIL 관련 조항이 설명해야 할 사항이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7조, 제184조 제2항 등).
사실관계
- 원고는 각종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입니다.
- 피고 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인 12호 펀드와 15호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했고, 피고 투자중개업자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했습니다.
- 각 펀드는 선순위 대출보다 상환순위가 열후한 메자닌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L 대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8. 10. 26. 12호 펀드에 투자금 100억 원을, 2019. 4. 8. 15호 펀드에 투자금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8. 10.경 체결된 대주 간 약정 제13조(DIL 관련 조항)는 선순위 대주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매각을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DIL을 정했고, 이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선순위 차주는 선순위 대주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DIL을 실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선순위 대주는 메자닌 대주에게 10일 이내에 선순위 대출채권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최고할 수 있고, 메자닌 대주가 기한 내 매입하지 않으면 DIL 제안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 개발사업은 2020. 4.경 코로나의 발생으로 중단되었고, 2020. 11. 11.경 선순위 대출 및 메자닌 대출에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메자닌 대주가 기한 내에 매입권한을 행사하지 않자, 선순위 대주는 2021. 2. 24. DIL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2018. 10.경대주 간 약정에 DIL 관련 조항을 둠
- 2018. 10. 26., 2019. 4. 8.원고가 12호 펀드에 100억 원, 15호 펀드에 50억 원 투자
- 2020. 4.경코로나 발생으로 개발사업 중단
- 2020. 11. 11.경선순위 대출 및 메자닌 대출에서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 2021. 2. 24.선순위 대주가 DIL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 대법원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DIL 관련 조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DIL 관련 조항을 알았더라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DIL 관련 조항의 존부에 따라 원금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자닌 대주의 원금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DIL 관련 조항의 존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심은 DIL에는 부동산 평가절차가 없어 가치를 잘못 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미국의 경매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최저입찰가가 되므로 별도의 공적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이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전제로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메자닌 대출의 구조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에 관하여 원고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DIL로 메자닌 대주에게 생긴 손실은 브리지론으로서의 메자닌 대출에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DIL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위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DIL이 실행되었을 경우와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사이에 메자닌 대주의 원금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DIL 관련 조항이 정한 메자닌 대주의 선순위 대출채권 매입권한은 메자닌 대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개발사업의 중단이고, 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은 정당하고,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 이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9890 판결: 투자자 보호의무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고 그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투자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사항 등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대법원은 이 조항과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대법원은 제9조 제18항과 이 조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자로 보고, 그러한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판결의 참조조문으로, 판결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조하도록 표시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전문투자자라도 사모펀드 투자권유 단계에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그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에 따라 설명의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명받지 못한 계약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IL 관련 조항으로 메자닌 대주의 원금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개발사업의 중단이고 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공2026하,171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201076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