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훈계 중 한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핵심정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항의하며 대든 학생을 훈계하며 한 발언과 알림장 게시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위·의도 등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나 그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된 부분의 유무죄는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441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6. 선고 2019고단4676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5번 기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순번 1, 2, 4, 6, 7번 기재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항의하는 학생을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학부모가 보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가리키는 글을 올렸으며, 다음 날 연구실에서 그 학생의 부모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언행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의 정의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제7호도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입니다.
- 2019. 6. 13.경 체육수업 중 수행평가에서 피해아동은 일부 항목을 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은 이어진 수업시간에도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피고인에게 대들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아동의 부친에게서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피해아동의 부모가 유치원 때도 난리를 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다른 언행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제1심과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2019. 6. 13.경학생들 앞 훈계 발언, 알림장 게시
- 2019. 6. 14.경부친 전화 뒤 연구실 발언
- 2023. 2. 16.제1심, 두 행위 유죄(벌금 2,000,000원)
- 2024. 4. 26.원심, 쌍방 항소 기각
- 2026. 6. 25.대법원, 유죄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아동이 제1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업시간 발언과 연구실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알림장 게시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아동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같은 학급의 다른 학부모를 상대로 피해아동을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로 비난하여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한 학생지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2019. 6. 13.경 수업시간 발언과 알림장 게시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언과 게시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담임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한 것이나 피해아동의 이름을 적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가정 지도를 안내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과 게시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이 그 밖에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발언 전후로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나 그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9. 6. 14.경 연구실 발언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부모에게 수행평가 과정의 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다른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부모에게 해명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쟁점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만이 쟁점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분리·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같은 판단 방법의 근거로 위 2017도5769 판결과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피고인에게 적용된 금지 조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조항으로, 대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 조항으로, 법리의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이념 조항으로, 법리의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행위가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교사의 교육적 의도, 다른 폭언이나 유형력 행사의 유무, 발언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이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이런 사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2026하,1638]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44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