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IT
업무협약 상대방에게 제공한 리뷰 데이터와 API에 대한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핵심정리
업무협약으로 받은 리뷰 데이터와 API로 경쟁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API는 보호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고 무단사용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소송종료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원고가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리뷰 데이터가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API가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원고가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 2001997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던 피고는 업무협약 상대방인 원고가 협약에 따라 받은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뷰 데이터와 API가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는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4.경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재학생들이 작성한 학교 평가를 제공하는 사업을 했고, 원고는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12. 3. 교육 콘텐츠 연구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협약에는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기밀사항을 서면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협약에 따라 리뷰 데이터 일부를 엑셀 형식으로 원고에게 제공했고, 원고는 이를 2018. 1.~2.경 자기 사이트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2018. 8.경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원고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2019. 1.~2.경 대학교 리뷰를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19. 4. 25.부터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고 같은 달 말부터 자체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0. 2.경 종료했습니다.
- 피고의 신고에 따라 특허청은 2021. 4.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개월분의 리뷰 데이터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3,000만 원(명시적 일부 청구)을 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리뷰 데이터와 API가 모두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원고가 2019. 1.~2.경 API로 리뷰 데이터를 조회하여 다루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2019. 4. 25.부터 직접 수집을 시작하고도 같은 달 말경 곧바로 서비스를 출시한 점, 구체적인 개발 기간이나 절차, 투입 인력에 관한 자료를 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정했고, 원고 서비스가 2020. 2.경 종료되었고 재개할 염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지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금지한 ‘목적 외 사용’으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시행착오 회피 등의 이익을 얻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제1심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인용한 점에서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목의 「성과 등」과 무단사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API는 「성과 등」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API의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 세부 사항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도 (차)목 판단에서는 API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았고 피고는 투입한 투자나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원심이 (파)목 판단에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 없이 「성과 등」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는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2019. 4. 25.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4차례의 이벤트로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를, 2017년경부터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했으므로 리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는 위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두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리뷰 데이터가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API를 「성과 등」으로 본 부분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원고의 무단사용을 인정한 부분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이 각하한 본소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판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으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파)목의 「성과 등」과 무단사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위 2019다282449 판결과 함께 (파)목의 「성과 등」과 무단사용 판단 기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피고가 원고의 리뷰 데이터와 API 사용이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이 무단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심판결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소 각하 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피고가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은 제공한 데이터가 상대방 서비스에 쓰였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PI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조회 방법이고 통상적인 구성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과를 주장하는 쪽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원고가 2019. 4. 25.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4차례의 이벤트로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고가 업무협약 전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와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큰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무단사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공2026하,165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 2001997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