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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신체 접촉 없이 음료에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의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핵심정리

카페 손님이 운영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운영자의 커피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재물손괴·강제추행)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잔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신체 접촉이 없는 이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24. 7. 2. 14:1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했고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카운터 바로 옆의 다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쪽을 쳐다보다가 디저트를 추가로 주문했고, 피해자는 마시던 커피를 자리에 그대로 두고 카운터로 들어가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은 전날 플라스틱 약통에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커피 잔에 넣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모른 채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고, 맛이 이상함을 느껴 CCTV를 확인한 뒤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카페를 떠났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커피를 게워내고 위세척을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검사대법원손님으로 와 커피 잔에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함재물손괴·강제추행으로 기소항소기각한 원심판결에 상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4. 7. 2.피해자의 커피 잔에 정액을 넣어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
  2. 2025. 4. 16.제1심,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3. 2026. 1. 15.원심, 검사의 항소 기각
  4. 2026. 7. 9.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피해자가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은 제1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인용문의 「원심」은 제1심을 가리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유형력의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액을 마시게 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디저트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커피 잔에 정액을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인접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그 커피를 마시는 모습 등을 모두 지켜본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에게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액은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어서, 의사에 반해 마시게 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함께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세척을 받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카페를 폐업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유 무죄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추행의 의미,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은 위 2001도2417 판결과 함께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추행에 관한 같은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정한 조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문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위가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대법원은 그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것인지를 함께 보아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가 위세척을 받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카페를 폐업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정을 판단 이유로 들었으므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 기록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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