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함께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모두 갚고 채무자 담보로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의 부담도 줄여 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핵심정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대위변제 전부터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주채무자 재산의 담보권을 실행해 받은 돈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줄인다고 대법원은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3,480,96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권 실행으로 받은 금액이 피고의 구상채무를 줄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6636 판결: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5,889,080,335원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09357 판결: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원심은 이 판결이 원심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부분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근질권을 넘겨받아(민법 제481조) 실행해 일부를 회수했을 때, 그 회수액이 대위변제자 자신의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줄이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주채무자 회사는 2019. 12. 4.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20. 3. 4.로 정하여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의 다른 회사 발행 주식 28,753,673주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20. 3. 4. 금융회사에 대출 원리금 잔액 11,778,160,670원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 원고의 대위변제로 근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2020. 3. 5. 주식을 같은 날 종가로 계산한 4,816,240,060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한다고 통지한 뒤, 2020. 3. 11.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부분인 5,889,080,335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질권 실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줄어 3,480,960,305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금융회사주채무자 회사원고피고120억 원 대출,주식에 근질권 취득연대보증, 잔액11,778,160,670원 변제연대보증넘겨받은 근질권실행(4,816,240,060원)구상금5,889,080,335원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구상채무를 5,889,080,33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음 법리를 들었습니다.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질권 실행으로 받은 4,816,240,060원이 원고의 부담부분 5,889,080,335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구상채무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넘겨받은 담보권을 실행해 받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줄이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이어서 대위변제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물적 담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구상채무가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동연대보증인이고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89,080,335원(= 11,778,160,670원 × 1/2)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당시부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근질권은 대위변제를 한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를 실행해 평가액 4,816,240,060원을 변제받았습니다.
  • 근질권 실행으로 주채무의 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위 변제액은 원고와 피고가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원고가 그 위험을 먼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변제액은 피고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2,408,120,030원(= 4,816,240,060원 × 1/2)만큼 피고의 구상채무도 감소시켜, 피고의 구상채무는 3,480,960,305원이 남게 됩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의 원칙에서는 같았고, 대위변제 전에 설정된 물적 담보를 실행해 받은 금액을 그 원칙의 예외로 볼지에서 판단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킨다고 본 원심 판단에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의 대위변제 후 담보권 실행 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3,480,960,305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는 원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을 파기하면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도 파기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어,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41조: 대위변제한 원고가 주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근거로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448조 제2항: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부분을 한도로 구상권을 갖는 근거로, 대법원은 이 구상권이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481조: 원고의 대위변제로 채권자의 근질권이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82조: 대위한 원고가 넘겨받은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효과에 관한 조문으로 참조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고 주채무자의 담보권을 넘겨받아 회수한 경우, 그 담보가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회수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상금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이런 회수액이 구상금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구상금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채무가 먼저 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수한 돈이 대위변제 전부터 설정된 물적 담보의 실행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