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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연장한 개정 법률이 이미 소멸한 환매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핵심정리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이 2021. 8. 10.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종전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행사기간을 연장한 개정 조항은 그 환매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원고 2에 대한 62,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 2의 환매권이 구법 조항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제주)2025나10173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2에 대한 62,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 1의 항소와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가단66599 판결: 원심은 이 판결 중 원고 1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 2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데, 2021. 8. 10. 개정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91조 제1항은 그 행사기간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뒤 개정된 같은 조항은 행사기간을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종전 행사기간이 이미 지난 환매권에도 연장된 행사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고, 이는 피고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 2가 환매권을 잃은 손해가 생겼는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11. 6. 2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보상금으로 123,16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 사건 제2토지는 정비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 2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 구법 조항은 2021. 8. 10.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정했습니다.
  • 원고 2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22. 6. 22. 피고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원고 2원고 1제2토지 협의취득, 보상금123,165,000원 지급2015. 4. 8.제1토지 협의취득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1. 6. 23.피고가 원고 2로부터 제2토지 협의취득
  2. 2018. 12. 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3. 2020. 11. 26.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발생기간 부분)
  4. 2021. 6. 23.구법상 행사기간 경과로 환매권 상실
  5. 2021. 8. 10.개정 법률 시행(행사기간 연장)
  6. 2026. 7. 16.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 2가 2021. 6. 23. 구법 조항이 정한 행사기간(「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그 취득일부터 10년」)의 도과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2에게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 여전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부칙 제3조가 신법 조항을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는 외에는 다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액 185,640,000원에서 보상금 123,165,000원을 공제한 62,47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신법 조항은 그 시행 당시 이미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한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원고 2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판결 중 62,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신법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연장된 행사기간이 원고 2의 환매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제2토지는 구법 조항하에서 환매권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 그 환매권은 구법 조항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이미 소멸했습니다.
  • 그러므로 행사기간을 연장한 신법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상 발생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가 그 뒤 공공필요가 소멸한 사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2의 환매권이 구법 조항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중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다른 도로개설사업의 잔여지로 취득되었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판결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원고 2의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조항이 정한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한 근거 조항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행사기간을 연장한 개정 조항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21. 8. 10.) 제1조: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여, 신법 조항의 시행 시점을 정한 조항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21. 8. 10.) 제3조: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미 소멸한 원고 2의 환매권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적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21. 8. 10.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구법상 행사기간이 이미 지나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연장된 행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매권을 검토할 때에는 환매권이 언제 발생했고 구법상 행사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 2가 환매권을 상실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고, 그 결론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상 발생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안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이 다루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으므로, 환매권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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