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조합장 후보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넨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해당 여부
핵심정리
재개발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 일부를 선거사무원에게 건네 규정상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판결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의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노1561 판결: 피고인과 선거사무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2. 선고 2023고정621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받은 조합장 후보가 그 일부를 자기 선거사무원에게 건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제71조 제2호로 처벌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기 조합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2. 8. 4. 용도 및 목적란에 '선거운동'이라고만 적은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내고, 그 무렵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았습니다.
- 조합은 선거운동 자격자를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으로 한정하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명함 배포를 통한 거리 홍보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 조합 규정은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함께 약 150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 검사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까지 휴대전화와 선거인 명부 약 150명분을 받아 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조합 규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같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부정한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아래 인용에서 피고인 1은 조합장 후보, 피고인 2는 선거사무원입니다.
결국 피고인 1이 지시하여 피고인 2가 한 ‘전화 선거운동’은 조합이 정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님이 위 각 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 제공 여부와 목적 외 이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낸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는 '선거운동'만 적혀 있고, 조합 규정도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 그 밖의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정보주체와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전화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목적 외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목적 외 용도로 본다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로 귀결되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이용과 구별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제공받은 자의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공소사실의 근거입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대법원은 '제공받은 목적'을 이 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가능 경우와 관련 있는 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대법원은 이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경우도 '제공받은 목적'의 해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조합장 후보의 지휘·감독 아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을 개인정보의 제3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부를 받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목적 외 이용 여부는 명부를 받을 때 낸 신청서의 용도·목적 기재, 조합 규정의 제한 내용, 정보주체와 조합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명부를 신청할 때 이 서류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전화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받은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26하,1801]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노156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