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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계좌이체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핵심정리

계좌이체를 하면서 송금메모 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적어 상대방에게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052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고정410 판결: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송금메모 기능이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제1심과 대법원은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에는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3. 10. 15. 19:08경부터 19:10경까지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메시지 3개를 각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 메시지 3개는 성적 표현과 욕설이 담긴 짧은 문구였습니다.
  • 제1심은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검사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메시지 3개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10. 15. 1908경~19:10경: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 메시지 전송(공소사실)
  2. 제1심송금메모 메시지 부분 유죄
  3. 2025. 7. 16. 원심제1심판결 파기, 송금메모 부분 이유무죄, 나머지 유죄
  4. 2026. 3. 12. 대법원원심판결 전부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이유는,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제13조가 예로 든 전화, 우편, 컴퓨터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달리 송금메모는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것이었습니다.

제1심은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을 유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같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해당합니다.
  • 송금메모는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받는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데 쓰이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에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메모 메시지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계좌이체의 송금메모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송금메모를 통신매체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송금메모가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와 상관없이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송금메모는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통신매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고, 대법원이 피고인의 최종 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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