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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기간 중 실종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약관의 해석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핵심정리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실종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경우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급류 실종이 그 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유족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나,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날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수식하는지, 재해만 수식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민법 제27조, 제28조가 관련 조문입니다.

사실관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피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2020. 3. 18. 보험기간을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며, 유족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 망인은 2020. 8. 2. 10:00경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이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유족급여금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피보험자원고나머지 상속인들농업인안전보험 단체보험 운영망인의 상속인유족급여금 보험금청구권 양도유족급여금 등 1억 원 및지연손해금 청구(제1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3. 18.농업인안전보험 계약 체결(보험기간 2021. 3. 18.까지)
  2. 2020. 8. 2.피보험자가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3. 2021. 3. 18.보험기간 종료
  4. 2021. 8. 2.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실종기간 만료일)
  5. 제1심·원심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간주를 이유로 청구 배척
  6. 2026. 7. 1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원심의 이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유족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 기준과 이 사건 약관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해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을 보통 1년으로 정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실종선고가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28조에 따른 사망 간주의 효과도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기간 중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면 실종선고의 경우 유족급여금 지급을 상정하기 어려워,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 제10조 제4항은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는 재해와 악화된 장해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 특정 시기까지 연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악화된 장해상태에 사망이 배제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농어업 종사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수식한다고 보는 해석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망인이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망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위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위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이 든 보험약관 해석 법리와 관련된 조문으로 참조조문에 올랐습니다.
  • 민법 제27조: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 1년인 보험에서는 실종선고가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망인은 보험기간 종료 후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농어업 종사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약관 해석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실종되었는데 사망 간주일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면, 이 판결에 비추어 유족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여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따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약관 문구를 좁게 읽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약관 한 조항만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종선고 조항, 장해 악화 조항 등 약관의 다른 조항과 근거 법률의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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