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망보험금 약관조항이 다의적이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환송 후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판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원심 판결 원문에 제1심 주문이 적혀 있지 않아 인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6.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급금액은 주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 피보험자는 평일이던 2023. 1. 11. 도로에서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2023. 6. 20. 그 병원에서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03. 4. 16.원고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계약 체결
- 2023. 1. 11.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함
- 2023. 4. 16.보험기간 종료
- 2023. 6. 20.피보험자 사망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2026. 4. 2.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의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다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 주장대로 해석하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 뒤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 되고, 보험회사가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장해등급의 결정 시점과 그 이후 장해상태 악화를 정한 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을 이 사건에 유추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업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함은 해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에 사망까지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약관 제18조 제4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된 뒤에는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재해일부터 2년 내에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직접사인인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뇌실염으로 인한 항생제 투여에서 비롯된 점, 담당의사가 2023. 3. 30. 상하지 근력저하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피보험자는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우려한 보험회사의 장기간 지급의무 문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한정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위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상법 제730조: 이 판결 판시사항 [2]의 참조조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약관이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보험금 청구를 단념하지 말고 장해 악화 조항 등 약관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치료 경과, 직접사인, 담당의사 소견 등 사고와 사망의 연결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약관 문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문언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보험금] [공2026상,1050]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