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언/상속/신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
핵심정리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청구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상속포기로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가합58430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원심 판결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쟁점
피고는 채무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들을 표시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로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망인 등이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8.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금채권을 양수했습니다.
- 망인은 원고들의 외삼촌으로 2006. 5. 26. 사망했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모친, 형제자매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들의 모친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원고들이 모친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했습니다.
- 피고는 2018. 8. 22., 2021. 10. 25. 및 2023. 10. 30. 3회에 걸쳐 원고들 등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22. 6. 8.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3. 10. 5. 원고들에게 「강제집행 예정 및 상속채무 상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 원고들은 2023. 10. 25.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 2004. 4. 29.망인 등이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2004. 5. 29. 확정)
- 2006. 5. 26.망인 사망
- 2018. 8. 22.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이후 2회 더)
- 2023. 10. 25.원고들 상속포기 신고(2023. 11. 15. 수리)
- 원심청구이의 인용, 강제집행 불허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직계비속과 모친 등이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외삼촌인 망인의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고서야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는 적법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승계집행문이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그 문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와 심리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원심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상속포기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위 2011다92916 판결과 같은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적격이 없는 상속인들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1조: 피고가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관한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4조: 대법원이 승계적격이 없는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든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소에서 승계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5조: 대법원이 승계적격이 없는 상속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로 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채권자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적격이 없다고 다투려면,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속포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상속포기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다툴 때에는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만 있을 뿐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 [공2026상,1059]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