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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건설/하자

하도급업체가 자재 대금을 주지 않으면 원청에 전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핵심정리

하도급업체가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밀린 경우, 원청이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대여대금은 직접지급 범위에서 공제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자재임대료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인 피고가 가설자재 대여업체인 원고에게 밀린 대여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하도급업체가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여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매월 기성금을 지급해 왔고 그 기성금에 이미 대여대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원청이 밀린 대여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가 이 경우에도 같은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신탁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29. 하도급업체(판결문의 「소외 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 하도급업체는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2022. 5. 16.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전월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업체는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2024. 1. 9. 당시 피고는 하도급업체에 2023. 12.분 기성금 6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2023. 11.분까지 대여대금 채권액 합계 341,889,300원은 이를 포함하는 기성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2023. 12.분 채권액은 16,668,30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직접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한 양수금 청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했습니다.
발주자(신탁회사)원청(피고)하도급업체원고(가설자재 업체)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골조공사 하도급,매월 기성금 지급가설자재 대여,2023. 1.경부터 대금 미지급2024. 1. 9.358,557,600원 직접지급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확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문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법 규정이 당월 청구분에 한정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하수급인 보호라는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청구 요건을 갖춘 2024. 1. 9.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료 채권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은 16,668,300원 부분만 인용했으나, 원심은 나머지 대여대금까지 지급을 명하여 제1심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직접지급의무 범위를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 가운데 341,889,300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이 완료된 부분이므로 공제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청구 당시 피고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한도로 삼아 전액 지급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에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어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는 2023. 1.경부터 대여대금이 밀렸으나 직접지급 청구는 2024. 1. 9.에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그때까지 원청이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대여대금을 직접지급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면 직접지급 청구 시기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심은 확약서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문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방식을 쓰려면 문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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