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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채권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집행권원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핵심정리

가압류채무자가 공탁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가압류채권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등은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그 약관은 가압류채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상법 제726조의5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면책으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가압류채권자는 그 담보로 현금공탁을 하고 피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은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집행권원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 원고들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의 면책 주장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위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위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1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가압류채권자가 현금 공탁한 6,000,000원의 재판상 보증공탁금에 관한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으로 합계 2,736,596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1에게 17,856,000원, 원고 2에게 14,948,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보증보험회사(피고)가압류채무자(원고들)가압류 담보로공탁보증보험 가입손해배상 소송,화해권고결정 확정보험금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상법 제726조의5 주장에 관하여 보증보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약관상 원고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달리 집행권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약관과 달리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자가 면책된 경우의 집행권원 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이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등이 달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보험의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므로,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집행권원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의 면책으로 이행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원고들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위 결론이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와 상법 제726조의5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보증보험의 보상은 약관에 따르므로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726조의5: 원고들이 집행권원 없이도 보상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든 보증보험자의 책임 규정이며, 대법원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조문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으로, 피보험자가 면책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확인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공탁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의 형태(확정판결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등)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이행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약관상 집행권원은 필요하며, 대법원은 이때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으므로, 소송 중 화해나 조정을 할 때 그 내용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요건을 갖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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