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핵심정리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시간이 미달해도 합의한 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실제 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임금·임금등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가운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이 수당들을 산정한 것을 대법원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환송된 부분의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2018011 판결: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6가합24721(본소), 2016가합25960(반소) 판결: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으로 운전기사의 하루 임금 산정 시간을 정해 두었고, 피고는 그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 수당을 다시 계산하게 되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협약상 보장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수당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할지, 합의한 시간으로 계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입니다.
- 피고는 2012. 6.부터 2015. 6.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협약은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 협약은 임금 산정 시간을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습니다(이하 보장시간). 이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분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분 시프트 근로수당을 기본시급의 150%로 지급했습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여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연 6회 지급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했고,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다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시급을 재산정했습니다. 이어서 월 단위 상계약정을 주간근무일과 연장근무일로 구분하여 적용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반영하여 미지급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근로시간 간주를 합의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근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본소에 관하여 제1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고, 반소에 관하여는 제1심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사 간에 근로시간 간주 합의가 있는 경우의 수당 산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 등은 주간근무일 9시간(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 연장근로 5시간을 임금 산정 시간으로 정하고, 미달·초과분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1시간분 연장근로수당과 5시간분 시프트 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오전 근무자 2시간, 오후 근무자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한 것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판단,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단,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가운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미지급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병합) 판결: 대법원은 위 법리가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때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실제 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못 미치는 부분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간주 합의는 협약의 임금 산정 시간 조항과 피고가 실제 시간이 모자라도 보장시간분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측이든 사용자 측이든 협약 문언과 실제 수당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간주 합의를 한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보장시간 미달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당의 반환을 구한 반소는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 [공2026상,123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201801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