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상대 차량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구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가부
핵심정리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한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을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어느 금액까지 받아들일지는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 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소131576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상대 차량과 과실이 경합하는 사고를 냈고, 운전자의 보험자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상대 차량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 차량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제1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가 참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상대 차량(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원고 차량은 2020. 1. 19.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했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4. 17.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자는 수리비 2,700,38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는 2020. 1. 23.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구상을 요청하여, 그 전액인 1,080,16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는 구조를 알고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정해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자기부담금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은 원고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원고와 원고의 보험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게 하면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와 피보험자에게 남는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관하여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환급해 주어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자기부담금 약정의 성격에 관한 이유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범위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삼은 판결로, 대법원은 사안의 개요에서 원고 주장의 전제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82조 제1항: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50조: 원고가 상대 차량 측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763조: 원고가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배상받을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참조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쌍방 과실 사고에서 내 보험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선처리 방식)하고 자기부담금은 직접 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내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그 사정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부분을 환급해 주어 손해가 보전되는 등의 사정을 함께 살폈으므로, 청구 전에 보험자로부터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될 금액은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6하,1321]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