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 두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정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지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택시회사들의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울산)2023나11053 판결: 원고 1명의 택시회사 1곳에 대한 청구 중 1,481,5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지급을 명했으며, 그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13765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빠졌고, 고정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례조항 시행 전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시행 후에도 단축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무효라면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들은 울산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8곳이고, 원고들은 그 회사들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고, 1인 1차제로 근무했습니다.
-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합니다)이 2009. 7. 1.부터 울산광역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 중 한 곳(이하 ‘甲 회사’라 합니다)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만근일을 25일로 정했고, 특례조항 시행 이후 만근일을 24일로 바꾸었을 뿐 1일 2시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나머지 피고 회사 7곳은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의 임금협정을 거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예: 4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2006년甲 회사 임금협정, 1인 1차제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 2009. 7. 1.울산광역시에 특례조항 시행
- 2009년 이후甲 회사 임금협정에서 1일 2시간 유지
- 제1심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원심甲 회사 등에 대한 원고들 항소 기각
- 2026. 5.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甲 회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각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그 임금협정들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 판단에 200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특례조항 개정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7곳의 단축 합의에 관하여 원심은 단축 정도가 급격하다고 볼 수 없거나 특례조항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단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은 다른 택시회사 1곳의 2015년 1차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만 무효로 보아 그 회사에 대한 원고 1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의 효력과 그 정함이 무효일 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甲 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1일 2시간은 1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2시간에 불과합니다. 관련 법령은 초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에 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는데, 대법원은 甲 회사 기사들이 그런 임시적, 일시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도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스스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포함되고, 1일 2시간은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어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00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월 300,000원을 만근일 25일 또는 24일로 나눈 금액은 12,000원 또는 12,500원이고 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이어서, 甲 회사는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다른 택시회사들보다 현저히 짧은 2시간을 유지한 것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 회피에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006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에도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동일, 유사했고 그때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9년보다 짧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06년 임금협정의 2시간도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심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곳의 단축 합의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최초 단축의 시기와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단축된 시간이 1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다만 피고 회사 1곳의 2015년 임금협정은 제외)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이 받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이 있는지와 그 금액은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는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발적 합의라도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이면 종전의 유효한 조항이 적용되고, 그것도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관련 법령이 초단시간근로자 등에게 근로자 보호 규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중대한 예외를 두는 이유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으로, 甲 회사의 2시간 유지가 이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 사용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의 무효를 정한 조항으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노사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대법원은 甲 회사 기사들이 이런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데 이 조항을 비교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면제하는 단서가 있는데, 대법원은 甲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회사 스스로 기사들을 초단시간근로자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는 등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甲 회사가 2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2006년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개정 전에 정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이유를 수긍하지 않고, 2006년 임금협정의 2시간도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은 실차시간 외에 입출고·정리 등 준비시간과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식사·휴게 시간 제외)까지 포함하여 추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고정급과 사납금 수준 등을 고려했으므로, 이런 자료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이면 종전의 유효한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그것도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이 사건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환송 후 원심의 심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공2026하,1324]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울산)2023나1105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