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분할하는 방법과 대상분할 방식의 한계
핵심정리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고가 창립자이자 대주주이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대리점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143억 원 지급을 명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여행업체 비상장주식 432주를 양도하고 143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4. 1. 24. 선고 2019드합5086(본소), 2019드합6782(반소) 판결
쟁점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한쪽 배우자가 발행 주식 전부를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일 때, 법원이 그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주식 전부를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주식 일부를 현물로 나누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1. 혼인했고, 혼인기간 중 원고는 대체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와 여행업체 등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보험대리점 회사는 2012. 2. 20.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피고가 발행 주식 2,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가 2018. 8.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9. 3. 14.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2019. 4. 29.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심은 분할대상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원고 35억 원, 피고 856억 원)으로, 그중 보험대리점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75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습니다. 여행업체 비상장주식 2,160주 중 원고의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432주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게 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원고의 부족분을 약간 웃도는 14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현금재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주식을 현물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한 감정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혼인기간 중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원고로서는 위 주식이 원고에게 분할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주주의 지위에 머물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피고는 위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로 현재도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위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이유로,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고 경영 참여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43억 원인데, 이 사건 주식 가액 약 753억 원을 제외한 피고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합니다.
- 그 약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다수는 원고와 공유하고 있어 원고의 협조 없이는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나머지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도 피고는 약 40억 원을 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을 포함하여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며, 매각에 따른 세금이나 비용은 모두 피고에게 전가됩니다. 반면 원고는 대상분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 피고가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 원고는 순자산 약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이며, 공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143억 원 지급을 명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이해관계 조정에 보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본소), 1493(반소) 판결: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이 정하는 근거 조문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의미
- 재산분할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식을 제외한 재산으로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지, 주식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매각 시 세금·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라면 이런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주식을 받는 배우자의 보유 재산, 양육비, 임대수익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되어 실제 분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공2026하,142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