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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한쪽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한쪽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상속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그 법리에 따라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인천)2025르10202 판결: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3,90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드단106989 판결
쟁점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쪽이 사망한 경우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제1005조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망인은 2017. 3. 31. 혼인신고를 하고 2020. 3. 17. 협의이혼에 기한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같이 동거했고, 원고는 망인에게 급여 상당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 망인은 2021. 4. 29.부터 2022. 5. 3.까지 부동산 네 건을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수 대금은 각각 1억 9,600만 원,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 5.경 합계 3,000만 원, 2021. 10.경과 2022. 1.경 합계 4,500만 원, 2022. 4.경부터 2022. 8.경까지 합계 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와 망인은 2022. 9. 27.경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망인에게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망인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보내주었습니다.
- 원고는 별거 후 여러 차례 사실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원고는 2억 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망인은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원심에서 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여 372,646,067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혼신고 후에도 경제생활을 공유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2022. 9. 27.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3,000만 원 등을 지급하여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즉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규모, 그에 대한 양쪽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심은 망인 명의의 각 부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와 일상생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몫 208,275,360원에서 원고의 순재산(-31,135,149원)을 공제한 239,410,509원을 약간 밑도는 2억 3,9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인정하고, 원고가 구한 연 12%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심은 원심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을 분할재산으로 삼았습니다.
- 원심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사실혼 기간, 사실혼 해소 무렵 각자 보유한 재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실혼 기간 산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1항과 함께 이혼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본 부분의 참조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 후에도 동거하며 소득을 건네고 생활비를 부담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자료가 사실혼과 기여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별거 무렵 망인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보낸 사정이 있었으나,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부담하였고 별거 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거나 2억 원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공동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 [공2026하,151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인천)2025르1020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