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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 대한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2024. 4. 25.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유언무효확인등)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뒤 개정된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는 개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 구법 조항과 개정 조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21. 10. 24. 사망했고,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 원심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2. 5. 20.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또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피고원고들재산 대부분 증여2022. 5. 20.유류분반환 청구20년 이상 부양·기여 주장공동상속인, 피고가유기·횡령 주장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0. 24.피상속인 사망
  2. 2022. 5. 20.원고들, 피고 상대 유류분반환 청구
  3. 2024. 4. 25.헌법재판소, 구법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4. 2025. 11. 12.원심, 구법 조항 적용해 청구 인용
  5. 2026. 3. 17.민법 개정, 부칙 제2조 경과조치
  6. 2026. 6. 25.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패륜적인 행위와 피고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원심의 해당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바로 유류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나아가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 중 한 사람 및 이미 사망한 소외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터미널 운영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범위와 소급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현행 민법 제1004조의2 및 제1008조 단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2022. 5. 20.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행위와 피고의 특별한 부양·기여를 들어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민법 제1112조: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부분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 민법 제1118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도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신법 조항입니다.
  • 민법 제1008조: 2026. 3. 17. 신설된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신법 조항이고,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그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로, 대법원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유류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신법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상속권 상실은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것이고,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도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과 피고의 기여가 어떻게 인정될지는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려는 공동상속인은 이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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