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나도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핵심정리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대로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약관과 관계없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인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 의무보험과 그 밖의 임의보험에 위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 1대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로 하여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그 액수는 대인배상Ⅱ의 경우 사고당 1억 원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는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전손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의 합계 591,452,28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하여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 120,000,000원,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100,000,000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26,419,600원의 합계 246,41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원심과 대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한 부분만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이유를 그대로 따르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약관의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부분은 음주운전을 한 해당 피보험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고,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등 피고로서는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워 묵시적 승인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와 운행자 사이의 민사적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성질상 임의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요건과 효과를 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약관으로 달리 약정할 수도 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보험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구상금」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에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 보호인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29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을 뿐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제29조 제1항의 신설 취지와 보험회사들이 같은 취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약관에 마련해 온 경위, 사고부담금 조항과 제29조 제1항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제29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제29조 제1항의 신설 취지와 구상 가능 액수의 변천, 사고부담금 약관 조항의 경위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음주운전 등으로 생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은 제29조 제1항이 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처럼 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로 정해 두었다면, 보험회사는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약관이 정한 범위를 넘어 기명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원심은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려면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자기 보험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 문언과 함께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여부 등 승인 여부를 판단할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그 뒤의 사고는 그때 시행 중인 법률과 해당 보험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 [공2026하,1589]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