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미지급 산재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
핵심정리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61871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만 준용하고,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을 다른 유족에게 넘기는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지,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배우자는 2018. 11. 17. 사망하였습니다.
- 근로자와 배우자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2. 27. 근로복지공단에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9. 6. 19. 원고 1명에게 3,678,5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78,530원 합계 14,714,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2. 3. 28.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착오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4,714,1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2014. 12. 7.진폐증 요양 중이던 근로자 사망
- 2018. 11. 17.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사망
- 2019. 6. 19.공단, 자녀들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 2022. 3. 28.공단, 지급액 부당이득 징수 결정
- 제1심·원심징수 결정 취소, 공단 항소 기각
- 2026. 3. 12.대법원, 공단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그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었고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또 상속인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수급권자 사망 시 수급권 소멸이나 자격 상실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괄호 부분이 미지급 유족급여에 한정하여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면,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수급권이 선순위 유족의 사망과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지급 지연으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는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이 배우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면서 근거로 든 재산권 보장 조항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의 근거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와, 제3항에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수급권 이전을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아,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수급권의 운명이 문제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을 대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성질이 다른 연금 형태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갖추고도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미지급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다른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보고 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처럼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 수급권은 법에 수급권자 사망 시 소멸 규정이 있고, 대법원은 이를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구별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공2026상,94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