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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명예훼손/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핵심정리

병원 앞 1인 시위자가 반말로 부르자 행인들 앞에서 욕설로 대응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단발적·즉흥적 욕설로 보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모욕)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직접 선고하지 않았고, 환송 후 춘천지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춘천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717 판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96 판결: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1인 시위를 하는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 그 욕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총괄이사이고,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병원 앞에서 병원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면서 1인 시위를 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22. 10. 4. 09:50경 피해자는 병원 후문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야 야 야 야 야.」라고 하며 반말로 불렀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원심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곧바로 「어 당신 욕했어. 야 이리와. 이리와 이 쓰레기.」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병원피해자행인들병원 총괄이사2021. 5.경부터병원 앞 1인 시위반말로 부르자 욕설로 대응병원 후문 앞길에서 지켜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5.경피해자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2. 2022. 10. 4. 0950경: 반말로 부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욕설로 대응
  3. 2023. 7. 13.제1심, 무죄
  4. 2023. 10. 6.원심, 제1심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5. 2026. 5. 29.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새끼」라는 단어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의미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이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에서 행인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한 발언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의 갈등관계는 현장의 행인들로서는 알기 힘든 사정이어서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당 발언의 객관적 의미내용에다가 그 발언이 표시된 당시의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함이 분명하다.

제1심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는 언행을 한 점, 전체 대화에서 욕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은 점 등을 들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은 이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대법원은 위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여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이 조문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은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라도 모욕죄로 쉽게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행위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따로 언급했습니다.
  • 비슷한 사건에서는 욕설 자체와 함께 전후 대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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