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배제 여부
핵심정리
양육친이 자녀와 함께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이혼및위자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면접교섭의 이행이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것은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지, 정한다면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하급심
- 대구가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르5134 판결: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면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드단110757 판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월 5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친이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구하는 절차도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8년 초경부터 호주에서 거주했는데, 원고가 2019. 9.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 9. 17.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21. 10. 15.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1년경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2024. 1.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24. 1. 12.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취지에 위자료 부분 취소와 함께 희망하는 면접교섭의 방법을 적었습니다.
-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원고와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반소나 반심판청구의 형식으로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 2019. 9.경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별거
- 2020. 9. 17.원고가 이혼 등 소송 제기
- 2021. 10. 15.제1심, 공시송달로 이혼·위자료·양육비 판결, 면접교섭은 정하지 않음
- 2024. 1. 12.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며 면접교섭을 구함
- 2024. 9. 5.원심, 위자료 청구 기각, 자녀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은 정하지 않음
- 2026. 7. 16.대법원,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본 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과 별지 기재와 같은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당심 재판이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이행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 부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면접교섭의 이행가능성만으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과 양육친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별개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나, 별개의 절차에서도 원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원심이 든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에게 원고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기록상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재판상 이혼 청구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대청구는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은 피고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 청구를 한 것인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장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 반대청구라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46549 판결: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13, 2023다290720 판결: 같은 법리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근거 조문으로, 면접교섭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청구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가사사건을 병합하거나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92조: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이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 민사소송법 제412조와 종합하여 면접교섭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 이를 유추하여 일정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면접교섭 반대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소재 불명만을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가 배척되었다면 이 판결의 법리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면접교섭을 구할 때에는 반대청구로 하는 것인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든 반대청구의 허용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를 자녀의 연령,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유대관계, 아동학대 등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보았으므로, 면접교섭을 다투는 쪽은 이런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2026하,1754]
- 원심: 대구가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르513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