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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법인파산

부인권 행사로 반환하게 된 돈을 자신의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핵심정리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파산절차 이행 뒤 그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의무를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청구이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며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뒤, 원심의 판단에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되,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인권 행사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그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2020. 9. 1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2021. 1. 26. 원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에 관한 부인의 청구를 신청했고, 그 신청서 부본은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2021. 6. 3.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이 있었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그 파산관재인입니다.
  • 원고는 2023. 11. 2. 선급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고, 2023. 12. 4. 피고에게 파산채권으로 원상회복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원고는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며 위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원고소외 회사관리인선급금 변제 위한 채권양도양도된 채권에 따른 금원 지급채권양도 부인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9. 14.채무자 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
  2. 2021. 2. 26.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 원고에게 송달
  3. 2021. 6. 3.부인의 청구 결정
  4. 2023. 12. 4.원고의 상계 의사표시
  5. 2024. 12. 12.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6. 2025. 5. 1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20. 9. 14.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원상회복채무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2020. 7. 29. 및 2020. 8. 27.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채무가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2. 26. 비로소 발생하였고, 원고가 적어도 그 무렵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이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채권양도가 원고의 작위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 점, 상계를 허용하면 원고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공평을 해치는 점,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금지와 부인권 두 제도의 취지를 모두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채권양도가 같은 호 단서 나목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채무자 회사에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고, 원심 이유 가운데 잘못이라고 본 부분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여 소멸시켰다는 주장은 같은 호 단서 (가)목을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원심은 채권양도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있었더라도 원상회복채무는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때 발생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금 사정이 악화된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 등으로 먼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행위가 부인되면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고, 그 반환채무를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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