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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대차/명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이행청구 후 1개월이 지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2.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핵심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여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기타(금전))

대법원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34,54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4. 3. 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같은 취지에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8154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3,634,548원 및 이에 대한 2024. 4. 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소2032356 판결

쟁점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되, 공사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도 지급기한이 보완 완료일로부터 다시 계산되어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임차인)은 임대인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5. 1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693,000,000원의 지급보증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약관은 피고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을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된 날부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2023. 12. 26. 종료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으나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 2. 2.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4. 3. 21. 전세보증금 이체확인증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전세대출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보완을 요청했고, 원고들은 같은 날 곧바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2024. 4. 3.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692,835,86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4. 3. 3.부터 2024. 4. 3.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임대인피고아파트 임대차계약,2023. 12. 26. 종료 합의2023. 5. 19.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2024. 2. 2.보증채무 이행청구2024. 3. 21.서류보완 요청2024. 4. 3.692,835,860원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12. 26.임대차계약 합의 종료
  2. 2024. 2. 2.원고들,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
  3. 2024. 3. 21.피고 서류보완 요청, 같은 날 보완 완료
  4. 2024. 4. 3.피고, 692,835,860원 지급
  5. 원심2024. 3. 3.부터 이행지체 인정
  6. 대법원상고기각, 원심 판단 수긍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약관 제8조 제3항이 서류보완 요청의 시간적 한계를 정하지 않았지만, 보완 요청이 있으면 지급기한이 보완 완료일로부터 다시 1월 이후로 늦춰지므로 그 시간적 한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증채권자의 기대, 보증계약의 목적, 약관 제20조 제2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약관 중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가 요청한 서류는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피고가 누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도 2024. 3. 21.에야 보완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2024. 3. 3.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3,634,548원으로 계산하고, 피고가 지급한 692,835,860원 중 이 금액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아(민법 제479조 제1항) 남은 원금 3,634,54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청구 후 1개월이 지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사유와 기한 및 절차에 따른 심사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 유보 혹은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그 기한 내에 피고의 서류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채권자에게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관에서는 피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증채권자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보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 약관 해석 외에도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여 서민의 주거지 이전에 단절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는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은 보완 요청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보증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약관은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가 늦어진 경우에도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려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정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체책임이 끝나는 시점을 정할 때에는 피고의 늦은 보완 요청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보완 여부와 내용 및 시기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소액사건에서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다수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관의 해석이 보증채권자인 다수 서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2024. 3. 3.부터 2024. 4. 3.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위와 같은 소액사건 상고심 판단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조항의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정한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들에서 재판부마다 하급심 판단이 다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도록 한 근거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 조항을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근거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피고의 설립 근거로, 대법원은 이를 들어 보증채무가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필요를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관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급을 거절, 유보 혹은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데도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기간을 따지려면 이행청구 접수일, 보완 요청일, 보완 완료일, 지급일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체책임이 끝나는 시점을 정할 때 보증채권자의 보완 여부와 내용 및 시기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바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가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를 지급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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