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원고(대여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 상대방 항소, 항소심 진행 중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박성준 |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에게 2022. 4. 29.부터 2022. 11. 14.까지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2024. 6. 28.과 2024. 7. 15.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어, 빌려준 돈은 모두 4,3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 6. 19.부터 2025. 5. 19.까지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매월 25만 원을, 나중에는 매월 7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5. 11. 26.경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2025. 12. 2. 변호사 없이 4,300만 원과 2022. 3. 3.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의뢰인이 자기 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맡긴 투자 위탁금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맺은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매월 보낸 돈 가운데 25만 원은 두 사람이 함께 든 계의 곗돈이고, 75만 원은 의뢰인의 돈을 빌려 간 제3자에게서 받은 이자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6. 3. 30. 사건을 맡아 2026. 4. 1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대여금 9건의 일자와 금액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2023. 6. 19.부터 2025. 5. 19.까지 보낸 1,425만 원은 구두로 약정한 이자(3,000만 원에 월 2%, 500만 원에 월 3%)로 받은 돈이어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0%로 계산하더라도 원금에 충당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남은 이자 청구는 포기하여 원금 4,3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줄였습니다. 투자 위탁 주장에 대하여는 투자 대상이나 수익·손실을 보여 주는 약정서나 내역이 없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보낸 것은 투자 수익의 배분과 맞지 않으며, 상대방이 받은 돈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래내역을 내더라도 빌린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반환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송금도 많아 대여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대여금 외의 송금이 있다는 사정이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5만 원이 곗돈이라는 주장에는 함께 계에 참여한 사실은 다투지 않되 곗돈과 대여금은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2025. 7. 19. 대화 녹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간 3,500만 원과 받지 못한 800만 원을 합하여 4,300만 원이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응. 맞을 거야.」라고 답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빌린 액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녹취 속 「가고」라는 표현은 돈이 건네졌다는 뜻일 뿐이라고 다투자, 화백은 그 대화가 의뢰인 가족이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묻는 말로 시작된 문답이어서 상대방의 답은 의뢰인의 설명 전체를 수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6. 6. 26.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좌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2022. 4. 29.부터 2024. 7. 15.까지 4,3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고 2025. 11. 26.경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로 보려면 투자대상 사업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송금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별도의 금전거래로도 볼 수 있으며, 녹취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4,300만 원임을 시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아 투자 위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계좌 거래 메모에 상대방이 매월 보낸 돈을 「곗돈」이라고 적은 사실에 비추어 매월 일정한 돈이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이자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이 2023. 12. 21. 보낸 75만 원에 「이자」라고 적은 사실만으로 이자 약정을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2026. 7. 1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투자 위탁금이라고 다툰 사안에서, 투자로 보려면 투자대상 사업이 특정되어야 하고, 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사정은 빌린 돈으로 따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투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받은 사람이 빌린 액수를 시인한 대화 녹취가 계좌 거래내역 등과 함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매월 일정한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양쪽 계좌 메모에 곗돈으로 적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348 | 2026. 6. 26. | 원고 청구 전부 인용(4,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
| 항소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740 | 상대방 항소로 진행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