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공동주택 · 관리 |
|---|---|
| 의뢰인 | 피고(입주자대표회의)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동과 상가동이 한 필지의 대지 위에 함께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그 상가동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지분도 가지고 있었는데, 2025. 9. 22.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아파트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 9. 2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와 관리규약 제52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으로 한정되고, 상가동의 구분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5. 10. 11. 의뢰인을 상대로 자료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개를 구한 자료는 대지 중 아파트동과 상가동 건물이 들어선 부분을 뺀 곳에 설치된 주차장, 울타리, 놀이터, 조경, 배수시설,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그 수립·변경 내역 및 산출근거, 위 부대시설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사용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부대시설이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고, 자신은 대지 공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도 내고 있으므로 부대시설에 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관리규약 제52조상 장기수선계획서 등을 보관·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이고 그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등이 아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고 있고, 상가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대지 위에 지어져 상대방이 대지 지분을 갖게 되었을 뿐 그 지분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되거나 입주자등의 자격을 얻지는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진과 도면을 증거로 내어, 두 건물이 같은 번지에 있기는 하나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아파트 부대시설의 장기수선계획이 상가의 소유와 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리규약 제52조가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입주자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가동은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용부분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부대시설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들과 대지 지분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6. 4. 22.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이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충당금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입주자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대지 지분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료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03 | 2026. 4. 22.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6나202283 | 상대방 항소로 진행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