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피고(사업자등록 명의인)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박성수 |
■ 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2018. 1.경부터 2021. 9.경까지 이 업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등을 공급하였고, 2021. 9. 기준으로 받지 못한 대금은 63,242,780원이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주문서의 계약자는 의뢰인으로, 주문서의 연대보증인은 남편으로 적혀 있었고, 주문서에는 의뢰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었으며, 금융거래내역의 대금 송금인도 의뢰인 이름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2022. 3. 3. 받은 잔액확인서에도 미지급 대금이 63,242,780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계약자는 의뢰인, 연대보증인은 남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2025. 4. 23.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이고 남편은 연대보증인이라며 부부가 연대하여 63,242,7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라는 외관을 만들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대방 회사의 대표나 담당 직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로는 남편이 업체 대표로 적힌 명함과, 상대방 회사의 전 영업 담당 직원이 남편에게서 사정이 있어 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고 의뢰인과는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들어 의뢰인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자 이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따르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반박하였고, 사업장과 의뢰인 주소가 같다는 주장에는 같은 지번에 공장 건물과 주거 공간인 건물이 따로 있다는 등기부등본을 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 본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교섭, 주문, 납품 장소 지정, 대금 협의와 지급 등 거래의 모든 의사표시를 남편이 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남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남편이 대금을 갚기로 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쪽 진술은 의뢰인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부동산에 받아 둔 가압류 결정은 채권 집행을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이어서 그 결정만으로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6. 4. 9. 상대방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을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남편에게는 거래 당사자로서 63,242,7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쪽이 낸 명함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남편이고 의뢰인은 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회사의 담당 직원도 남편을 대표로 알고 남편과 연락하며 거래하였다고 보아, 거래 당사자는 남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는 남편이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대표로 적힌 명함을 주고 부인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담당 직원이 계약 체결, 납품, 대금 지급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잔액확인서도 남편이 작성한 것을 담당 직원이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개인사업에서는 사업자등록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실제 운영자가 대표나 사장으로 칭하며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더하여, 상대방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은 명의대여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부분에만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남편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사정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주문서, 잔액확인서가 모두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문서에 의뢰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실제 운영자의 명함과 상대방 회사 담당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상대방 회사가 실제 운영자를 알고 거래한 사정이 인정되어 거래 당사자 책임과 명의대여자 책임이 모두 부정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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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702 | 2026. 4. 9. | 의뢰인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798 | 상대방 항소로 진행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