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
| 의뢰인 | 원고(토지소유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 다섯 필지가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약 40억 원으로 정해졌으나, 의뢰인은 개발사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될 토지(대토)를 공급받고 그 토지를 개발해 사업이익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 12. 11. 장차 받을 대토용지를 한 유한회사에 약 44억 원에 팔기로 하고 그중 약 32억 5,007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보상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대토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023. 6. 9. 의뢰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11명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토 한 필지를 공동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고, 그 대금은 토지소유자들이 받을 보상금 등과 상계되어 잔금 약 21억 원만 남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같은 날 이 계약상 권리를 모두 상대 회사에 넘기면서, 상계된 보상금과 이자의 합계(대토보상권리금액)는 상대 회사가 자기 지분(출자좌수)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상대 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내기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도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2018년에 대토용지를 산 유한회사와 최초 본점 주소지가 같고 목적사업과 임원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가 잔금 약 21억 원을 내지 않아 2025. 1. 7.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사업시행자는 상대 회사에 돌려줄 돈 가운데 약 8억 809만 원을 상대 회사가 수령을 거절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소송에 앞서 2025. 4. 4. 사업시행자가 상대 회사 앞으로 공탁한 약 8억 809만 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23. 6. 9.자 양도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5,855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5. 9. 8. 소를 제기하여, 상대 회사가 잔금을 내지 않아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토를 개발해 늘린 자본을 출자좌수로 지급하기로 한 양도계약상 채무가 상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액은 지급받기로 한 출자좌수 상당액, 곧 보상금 약 40억 원과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이자 약 3억 853만 원(원천징수세 제외)의 합계 약 43억 862만 원이고, 여기서 의뢰인이 2018년 약정에 따라 대토용지를 산 유한회사에서 받은 약 32억 5,007만 원을 빼면 약 10억 5,855만 원이 남는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2025. 10. 10.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청구의 근거와 2억 9,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아직 배당시기와 청산시기가 오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자들의 합의 없이는 공탁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화백은 2026. 2. 6. 준비서면에서 이 청구가 상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임을 다시 정리하고, 이자 계산의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냈습니다. 아울러 상대 회사는 자본금 1,000원의 회사로서 공탁금출급채권 외에는 재산이 없고 다른 토지소유자들 일부도 그 공탁금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남은 손해액 가운데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인 2억 9,000만 원만 일부 청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대 회사 대표자는 2026. 3. 4.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대 회사의 답변서는 진술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변론은 그날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2026. 4. 1. 상대 회사가 의뢰인에게 2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하면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 회사의 귀책사유로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결과 대토를 개발해 자본을 늘리고 그 수익을 지분(출자좌수)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할 상대 회사의 양도계약상 채무도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상대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액은 양도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토보상권리금액, 곧 대토보상금 약 40억 원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이자 약 3억 853만 원의 합계 약 43억 862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공제를 인정한 약 32억 5,007만 원을 뺀 약 10억 5,855만 원의 범위 안에서 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대토공급계약상 권리를 개발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를 회사 지분(출자좌수)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회사가 잔금을 내지 않아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지분을 지급할 회사의 채무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회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그 손해를 양도계약에서 지분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토보상권리금액, 곧 대토보상금과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이자(원천징수세 제외)의 합계로 평가하고, 토지소유자가 공제를 인정한 금액을 뺀 범위에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로 청구액을 정하여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카단101370 | 2025. 4. 4. | 채권가압류 결정(상대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808,093,968원, 청구금액 1,058,548,248원)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7005 | 2026. 4. 1. | 원고 청구 전부 인용(2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