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행정 · 운전면허 · 행정심판 |
|---|---|
| 의뢰인 | 청구인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행정심판 |
| 결과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인용재결) |
| 확정 여부 | 재결로 종결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유태선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약 8시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양주와 맥주를 더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최대치를 0.126%로 잡고 운전 뒤에 마신 술로 늘어난 몫 0.039%를 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7%로 추정하였고,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한다며 2026. 3.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 8. 18.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운전 뒤 마신 술로 늘어난 몫을 빼는 계산에서 체내흡수율 0.7과 성별계수 0.86을 쓰면 빼는 몫이 가장 작아져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를 써야 가장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계수로 다시 계산하면 늘어난 몫은 0.083%,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결서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추정하여 새로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측정이 운전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결은 운전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빼는 계산에서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수를 써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 처분과 재결 경과
| 구분 | 기관 · 사건 | 일자 | 결과 |
|---|---|---|---|
| 처분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 2026. 3. 27. | 2026. 4. 20.자 면허 취소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1995 | 2026. 8. 18. | 취소처분 취소(인용재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