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원고(채권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5,000만 원 전부 인용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2016. 7. 20. 은행에서 대출받은 3,5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2016. 9. 21. 1,000만 원을 시아버지가 될 상대방 명의 계좌로 보냈고, 2016. 9. 25.에는 의뢰인 아버지의 계좌에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이 보내져, 상대방들이 받은 돈은 모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그 돈으로 2016. 10.경 시어머니인 상대방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그 무렵 증축된 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송을 내기 전까지 상대방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11. 8. 상대방들을 상대로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이 상대방들에게 송달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그 돈이 의뢰인이 살 신혼집의 증축비를 혼수로 부담한 것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고, 그중 3,000만 원은 배우자가 생활비로 준 돈으로 이미 갚아졌으며,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돈을 반영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에서 상대방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살 집을 지어 준 뒤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약 1,200만 원으로 가전제품을 사서 혼수를 따로 마련하였고, 혼수였다면 증축된 집은 의뢰인의 소유이거나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여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혼수라는 말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들이 낸 답변서에서 처음 나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000만 원을 생활비로 갚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돈은 의뢰인 명의 대출금에서 나간 것으로 2018. 5.까지의 원리금은 모두 의뢰인의 돈으로 갚았고 그 뒤 2019. 9.까지 생활비로 갚은 원금은 약 738만 원이며,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송금 내역에도 배우자가 상대방들의 채무를 갚으라고 보낸 돈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대여금 채무와는 별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가 주기로 한 2,000만 원은 의뢰인이 2019. 6. 20.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건넨 1,900만 원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화백은 상대방들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여 조정이 결렬된 뒤 기일이 잡히지 않자 2021. 5. 21.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건축비로 쓰고 함께 갚기로 한 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의뢰인 아버지가 건축비에 보태라고 준 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같은 날 낸 준비서면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증여 주장은 항소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며, 의뢰인이 이혼소송에서 낸 재산목록에도 상대방들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금전채권으로, 아버지에게서 빌린 1,000만 원을 채무로 적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2020. 9. 18. 혼인 관습상 혼수는 남자 쪽이 집을 장만할 때 여자 쪽이 집 안을 채울 가구 등을 마련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텔레비전·냉장고·침대 등을 혼수로 마련한 데 그치지 않고 5,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까지 혼수로 냈다는 것은 양쪽이 마련한 물건에 견주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배우자나 상대방들 쪽에서 증축비로 5,000만 원 상당을 냈다는 증거가 없고, 의뢰인과 배우자에게는 증축된 집에 아무 권리가 없어 이혼하면 증축에 따른 이득이 고스란히 상대방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그 돈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았으며, 차용증이 없고 소송 전에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번 돈으로 대출금 일부가 갚아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배우자가 상대방들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퇴사한 뒤 수입이 없는 동안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자기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았고, 그 부분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에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이혼소송이 이 사건 소장 송달 뒤에 제기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소송에서 이 돈을 상대방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정조서에 이 사건 소송이나 이 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5,000만 원과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21. 9. 9.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3,000만 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대출받아 건축비에 보탠 뒤 함께 갚기로 한 돈이라는 상대방들의 새 주장도 상대방들이 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2021. 10. 1. 확정되었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이라도, 받은 쪽이 그 돈으로 자기 소유 건물에 집을 증축하여 건넨 쪽에게는 아무 권리가 남지 않고 혼수로 보기에는 양쪽이 마련한 혼수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준 생활비로 돈을 건넨 사람의 대출금 일부가 갚아졌더라도 배우자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고, 돈을 건넨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이혼 조정조서에 그 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혼 조정에서 함께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4847 | 2020. 9. 18. | 원고 청구 전부 인용(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5415 | 2021. 9. 9. | 상대방 항소 기각, 2021. 10. 1.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