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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토지용역비 등 2억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부동산 개발] 토지용역비 등 2억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개발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1심 승소(무변론)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 측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여 넘기는 용역계약과, 이어서 전원주택지를 함께 조성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상대방들과 맺었습니다. 용역계약에는 용역비와 계약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들은 계약을 해제하였고, 상대방들은 이미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반환 금지 조항에 따라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공동사업계약은 상대방 회사의 이행지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들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들은 항소하여 의뢰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뒤의 공동사업계약이 반환 금지 약정까지 무효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용역비·계약금 반환채무와 공동사업계약상 채권·채무가 모두 없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용역계약에서 용역비와 계약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 뒤에 맺은 공동사업계약이 그 약정까지 무효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5340
2020. 10. 30.원고 청구 인용(무변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665
2021. 10. 14.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0나20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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