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산업안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 결과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 앞으로 공탁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 앞으로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2.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191 | 2021. 1. 12. | 의뢰인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45 | 2021. 11. 11. |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