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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계약] 현장소장의 구두 주문으로 공급한 레미콘 대금 약 3,300만 원 청구에서 납품 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기업 · 계약] 현장소장의 구두 주문으로 공급한 레미콘 대금 약 3,300만 원 청구에서 납품 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기업 · 계약
의뢰인원고(레미콘 납품 회사)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전부 인용,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의뢰인 회사는 2020. 10.경 상대 회사가 시공하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업체 대표의 소개로 상대 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 회사의 영업담당 이사가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과 레미콘의 단가, 수량, 규격, 결제일 등을 정하고 구두로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20. 10. 14.부터 10. 27.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레미콘 차량 68대분, 모두 408㎥를 그 현장에 공급하였고, 대금은 33,036,000원이었습니다. 대금은 타설 뒤 2020. 10. 말경에 받기로 하였으나, 현장소장은 곧 주겠다고만 하며 2021년 봄 무렵까지 미루다가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다며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에 건축주에게서 대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2. 6. 14.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회사는 상대 회사의 주문을 받아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건축주에게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상대 회사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로는 납품서 5건과 판매원장, 그 날짜에 레미콘을 생산한 배합 기록(콘크리트 배치플랜트표)을 냈습니다. 상대 회사는 답변서에서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느 현장에서 공사한 일도 없다고 하면서, 공동대표이사 두 명 중 한 명이 2022. 5. 11. 사임하였으므로 남은 대표이사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화백은 현장 사진과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2명의 사실확인서를 내어 운전기사 11명가량이 68회 정도 그 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공동대표이사의 사임은 납품이 끝난 뒤인 2022. 5. 11.의 일이어서 상대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현장소장을 소개한 굴착기 업체 대표의 사실확인서와 현장소장의 명함, 의뢰인 회사가 2022. 11. 21.과 11. 30. 현장소장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서를 내면서, 현장소장이 그 통화에서 의뢰인 회사에 레미콘을 요청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이 2023. 7. 20. 증인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그 뒤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려 오자, 화백은 2023. 9. 7. 그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현장소장과 계약을 맺은 당시 영업담당 이사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대 회사 대표이사는 네 차례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상대 회사의 답변서는 첫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낸 서증 전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상대 회사가 2020. 10.경 그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의뢰인 회사가 상대 회사를 대리한 현장소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맺은 뒤 2020. 10. 14.부터 10. 27.까지 33,036,000원어치 레미콘 408㎥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였다는 상대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는 대표자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공급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상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뒤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회사의 계약상 지위와 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의뢰인 회사가 대금을 청구한 상대방도 상대 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2023. 10. 12. 상대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33,036,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하면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맺은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회사에 귀속되므로, 계약 뒤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사임하는 등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계약상 지위와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현장소장의 구두 주문으로 이루어진 레미콘 거래에서도 납품서와 생산 기록, 운전기사와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현장소장과의 통화 녹취서로 현장소장이 시공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한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6030
2023. 10. 12.원고 청구 전부 인용(33,036,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2가단1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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