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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계약] 항소심부터 용역회사를 대리해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에 대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까지 인정받은 사례

[기업 · 계약] 항소심부터 용역회사를 대리해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에 대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까지 인정받은 사례

분야민사 · 기업 · 계약
의뢰인피고(반소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항소심(1심은 다른 대리인)
결과1심 일부승소(다른 대리인) → 항소심에서 신설회사 연대책임 추가 인정,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상가 신축 사업의 사업관리(PM) 용역을 맡고 있었는데, 발주사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건축주 명의를 새로 세운 회사로 바꾸었습니다. 1심은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발주사에게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새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새 회사는 발주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세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 과세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두 회사의 사업목적·본점·정관·주주와 임원이 거의 같고, 발주사가 건축주 명의와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 등 중요한 자산을 대가 없이 새 회사에 넘긴 점 등을 들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 회사가 세워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새 회사 부분을 바꾸어, 새 회사도 발주사와 연대하여 3억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일부만 기각).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우고 중요한 자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경우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한 위임계약은 그에 따르지 않고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1911(본소), 2021가합413044(반소)
2022. 7. 8.발주사 3억 4,200만 원 인정, 새 회사 청구 기각(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2나19364(본소), 2022나19371(반소)
2023. 10. 13.새 회사 연대책임 인정,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2나1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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