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1심은 다른 대리인) |
| 결과 | 1심 일부승소(다른 대리인) → 항소심에서 신설회사 연대책임 추가 인정,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상가 신축 사업의 사업관리(PM) 용역을 맡고 있었는데, 발주사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건축주 명의를 새로 세운 회사로 바꾸었습니다. 1심은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발주사에게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새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새 회사는 발주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세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 과세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두 회사의 사업목적·본점·정관·주주와 임원이 거의 같고, 발주사가 건축주 명의와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 등 중요한 자산을 대가 없이 새 회사에 넘긴 점 등을 들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 회사가 세워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새 회사 부분을 바꾸어, 새 회사도 발주사와 연대하여 3억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일부만 기각).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우고 중요한 자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경우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한 위임계약은 그에 따르지 않고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1911(본소), 2021가합413044(반소) | 2022. 7. 8. | 발주사 3억 4,200만 원 인정, 새 회사 청구 기각(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2나19364(본소), 2022나19371(반소) | 2023. 10. 13. | 새 회사 연대책임 인정,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