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교통사고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2년 6월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도주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숨진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였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2.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3.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268 | 2023. 11. 22. | 징역 2년 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