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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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피고(가등기권자, 채무자의 어머니)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 전원주택 신축공사 대금에 쓴다며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18. 10. 18.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9. 1.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25.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를 1/2 지분씩 매수하여 2020.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자기 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의뢰인 앞으로 2020. 1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이 지분에 관하여 의뢰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해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22. 3. 4.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이 사건은 2022. 9. 22.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화백은 2022. 9. 19.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다음 날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화백은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여 의뢰인과 채무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의뢰인을 모시고 사는 조건을 붙여 채무자 부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가등기는 그 조건을 지킨다는 뜻으로 마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의뢰인 재산에 대한 가등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가등기 당일 채무자에게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토지 두 필지,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3,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자는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예금은 남에게서 받아 2, 3일 안에 다시 보낸 돈이고 토지는 다른 공동주택의 대지권에 속한다고 반박하자, 화백은 그 예금이 채무자가 지은 공동주택 한 세대를 2020. 4. 27. 3억 2,000만 원에 판 매매대금이고 그 공동주택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다른 한 필지뿐이라는 점을 매매계약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다투었습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은 중개사무소의 거래장부, 실거래가 기록, 임대인 계좌로 월세 55만 원을 보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무자와 임대인 배우자의 통화 녹취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동업자 명의의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3. 10. 5.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요건은 법률행위 당시인 2020. 11. 13.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 당시 무자력이 아닌 이상 그 뒤에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무렵 채무자에게 예금 약 1억 4,386만 원과 대출금을 뺀 보험 해약환급금 약 1,612만 원이 있었고, 그 무렵 가액으로 환산하여 약 8,834만 원인 토지 두 필지와 다른 아파트 한 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아파트 지분은 채무자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수한 뒤 어머니인 의뢰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의뢰인의 실질적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분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담보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2019. 1. 30. 상대방 앞으로 토지 네 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매매예약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줄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고, 그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가등기 당일의 예금 잔액, 대출금을 뺀 보험 해약환급금, 토지 가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하나씩 따져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았고, 상속재산으로 마련한 아파트에 대한 어머니의 실질적 몫과 채권자가 다른 토지에 설정받은 근저당권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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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8142 | 2023. 10. 5. | 원고 청구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