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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표현대리] 차량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반환 청구에서 차량 소유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계약 · 표현대리] 차량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반환 청구에서 차량 소유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계약 · 표현대리
의뢰인피고(차량 소유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사서 넘겨주면 차량 할부금과 그 차를 렌트하여 얻은 수익을 매달 주겠다는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고, 2019. 6. 12. 그 사람과 2022. 6. 11.까지 매달 32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차량이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이름으로 8,2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샀고, 차량은 2019. 6. 17. 의뢰인 앞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자 의뢰인은 2019. 10.경 차량 반환을 요구하고 2019. 11. 15.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으며 2020. 5. 1. 직권말소를 촉탁하였으나, 2020. 8. 28.에야 그 사람에게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던 제3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 9. 12. 제3자를 만나 차량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3자가 불러 준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내면서 피해대금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자였던 상대방은 2021. 12. 21.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의뢰인에게서 차량 사용 등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2019. 6.경 의뢰인과 1년 기간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0. 6.경 차량을 반납한 뒤 1,5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며, 나머지 1,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2021. 12. 28.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소송 중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연락해 온 제3자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며 같은 금액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의뢰인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뒤 1심부터 사건을 맡은 화백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보증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상대방이 낸 차량시승전세계약서는 차량을 빌려 간 사람이 의뢰인 이름으로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공소장에는 그 사람이 2019. 6. 27.경 제3자에게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임대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차량시승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제3자의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냈다고 적혀 있었고, 화백은 그 계약서의 시승자란에 상대방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증금이라며 3,300만 원을 송금한 2019. 6. 11.은 의뢰인이 차량이용계약을 맺은 2019. 6. 12.과 차량을 등록한 2019. 6. 17.보다 앞서고, 그 돈은 제3자의 배우자에게 보내져 그중 3,000만 원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므로, 상대방의 송금은 제3자 쪽과의 별개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차량이용계약상 그 사람에게는 매달 320만 원을 내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있을 뿐 의뢰인 몰래 차량을 임대할 권리는 없었고, 그 사람이 의뢰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고, 추인 주장에 대하여는 제3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게 하여 의뢰인이 1,500만 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그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내고, 이러한 송금은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1,500만 원 송금내역과 피해대금 지불각서를 새로 내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돈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자, 화백은 의뢰인이 제3자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명의자가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으며, 각서도 제3자가 불러 주는 대로 쓴 것이고, 상대방이 낸 녹취록 발췌본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이용계약서에 의뢰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상대방이 대리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2. 7. 6.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이 낸 임대차계약서는 차량을 빌려 간 사람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과의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표현대리가 된다거나 무권대리에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녹취록 발췌본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9. 20. 상대방의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차량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이 소유자 명의의 계약서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냈다는 사람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면 소유자와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표현대리에 해당하거나, 소유자가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장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그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와의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녹취록 발췌본만으로는 반환 약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반환을 요구하던 중 상대방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내고 피해대금 지불각서를 써 준 사정이 있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656206
2022. 7. 6.원고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나78722
2023. 9. 20.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소656206)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2나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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