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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유로 집합건물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 · 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유로 집합건물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 등기
의뢰인피고(매도인)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와 그 위의 단층 건물을 공동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토지에 관하여 2014. 10. 31. 공동피고 앞으로 2014.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공동피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을 지어 2015. 4.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5. 5. 27. 건물이 각 호실로 구분등기되면서 토지 지분 333/416에 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뒤 한 호실은 2015. 6. 19.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나머지 호실과 토지 지분 83/416은 2019. 6. 17. 한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상대방은 2021. 5. 17.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의뢰인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10억 원에 사면서 공동피고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으므로 공동피고 앞으로 된 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토지 지분 333/416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였다가, 2023. 7. 3. 매매대금 10억 원 가운데 계약금 1억 원은 의뢰인에게, 2억 원은 건물 철거와 신축 비용으로 공동피고에게 지급하였으니 토지의 3/10이 자기 몫이라며 333/416 지분의 30%인 999/4,160 지분으로 청구를 줄였습니다. 그 지분에 관하여 공동피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의뢰인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공동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바꾸어 공동피고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의뢰인은 이미 그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2023. 2. 24.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바꾸겠다고 신청하자, 화백은 2023. 2. 27.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3. 3. 13. 바꾸려는 청구가 종전 청구와 경위만 일부 겹칠 뿐 그 기초를 달리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아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본안에 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지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와 회사가 그 대지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지분 333/416은 각 호실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고, 999/4,160 지분이 건물의 각 호실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의뢰인과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3. 8. 24. 의뢰인과 공동피고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전유부분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대지지분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각 호실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대지 지분만 떼어 내어 등기의 말소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4286
2023. 8. 24.원고 청구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합5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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